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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농약 음료수' 피의자 행동·심리분석 결과 7일께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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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약 사이다"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83·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2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2015.7.20/뉴스1 © News1 채봉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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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 검찰이 상주 '농약 음료수 살인' 사건 피의자인 A(83·여)씨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A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심리분석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A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를 실시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심리분석관의 각 질문에 대한 피의자의 호흡과 맥박, 혈압, 손끝 전극에서 나타나는 폴리그라프의 변화 추이로 판명되지만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행동·심리분석 조사는 피의자의 답변내용과 태도, 언행, 표정변화 등을 파악해 진술의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다.

이 조사는 피의자의 범행동기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꼽혀 수사기관과 A씨 측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석 결과는 오는 7~8일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결과 공식발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행동·심리분석 내용을 다른 심리분석관이 검토·분석하고 있으며, 발표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심리분석 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오는 15일 이전에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14~15일이 연휴여서 13일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해온 A씨는 지난달 27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지 나흘 만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수용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경찰 조사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대구에 가서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었다"고 했다.

고독성 농약을 음료수에 섞어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27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현재 김천교도소에 이감된 상태다.
chbw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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