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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실추된 명예 위해?…'자음과모음', 직원에게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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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지부 "출판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가 손배 운운 자격 있나"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노컷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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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를 물류창고로 발령 내 부당전보 논란이 일었던 출판사 ㈜자음과모음이 이번에는 해당 직원과 전 직원 등 2명에게 2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자음과모음, 강병철 사장이 지부 소속 조합원 윤정기 씨와 자음과모음 퇴직자 이모 씨에 대해 2억여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장을 7월 9일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음과모음에 편집자로 입사한 윤정기 씨는 3월 물류창고로 발령 받은 뒤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발령을 인정받아 지난달 27일 편집팀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사태는 윤 씨가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 씨는 복귀 후 원고 교정교열 작업만 할 뿐, 인트라넷 접근 등이 차단돼 업무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복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회사가 제기한 손배 청구 소장을 받았다.

자음과모음 강병철 사장은 이번 일(부당전보 논란)로 오히려 자신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윤정기 씨와 전 직원(이모 씨)에게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지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일방적이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명령해 출판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출판노동자에게 자신들이 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눈 가리고도 강병철 사장이 과연 손해배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음과모음 출판사와 강병철 사장에게 ▲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 ▲출판지부 조합원 등에 대한 형사고소 철회(강 사장은 앞서 출판지부 간부와 조합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교섭에 임해 윤정기 씨 노동조건을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출판지부는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자음과모음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필자 및 저자 공동선언문'에 이어 2차 선언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에는 필자와 역자, 출판노동자, 독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고, 추가로 연대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 참여는 https://goo.gl/g2mNqo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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