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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농촌 펜션·리조트 돌며 도박판…주부 등 66명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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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원들이 고리로 자금 빌려주기도

연합뉴스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다발 (예산=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촌의 펜션 등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이모(42)씨 등 3명과 상습도박자 노모(53·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촌의 펜션 등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이모(42)씨 등 3명과 상습도박자 노모(53·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김모(42)씨 등 15명과 도박에 참여한 주부 등 4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늦은 밤 대전, 충남과 충북 지역의 외진 식당과 펜션, 리조트 등을 돌아다니며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박판의 하루 평균 판돈은 수억원 상당에 달하며, 2년 동안 오간 돈은 수백 억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의 펜션과 식당 등을 빌리고서 도박장에 가기만 해도 5만원을 준다고 꼬드겨 주부 등 도박자들을 승합차로 데려왔다.

일명 '창고장', '꽁지', '상치기', '문방', '딜러', '매점'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참가자들에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문방들은 주요 진입로 풀숲에서 수 시간동안 잠복하기도 하고, 대전·충남·충북 지역을 돌며 매번 장소를 바꿔 도박판을 벌였다.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들도 도박장에 와서 운영자와 참가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돈을 잃었으며 가정이 파탄 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내가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도박장을 연 사람들을 붙잡아 달라고 호소하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석정복 광역수사대장은 "또다른 폭력조직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한편 기업형 도박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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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다발 (예산=연합뉴스) 경찰 관계자가 압수한 현금을 정리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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