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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득없는 전업주부, 남편 모르게 신용카드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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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축소 통보, 최소 3개월 전에 해야돼

올 하반기 중 8개 카드사 실태점검 조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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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장인 최모씨는 얼마 전 자신의 카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주부인 아내가 자신의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만든 것. 최 씨는 카드사에 전화해 “나한테 허락도 없이 카드를 만드냐”고 항의했다.

이미나 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매월 쓴 만큼만 입금해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용카드 결재고지서를 받아든 이 씨는 연체가 발생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전월 4일부터 당월 3일까지 카드 사용분이 결제됐는데 결제구간이 전월 6일부터 당월 6일로 바뀌면서 이 씨가 내야 하는 결제대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 씨는 카드사에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우리는 저번 달에 공지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부가 남편의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는 배우자의 가처분소득 중 최대 50%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잡아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제대로 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배우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게 했다. 또 남편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도 녹취로 증명할 것을 의무화했다.

카드신용공여 기간을 변경할 때는 최소 3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시하고 그달 결제대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현재는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2가지 방법으로 고지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날짜를 바꿀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공여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떨어지면서 쉽게 수십억원을 절약한다. 반면 고객은 더 빨리 카드대금을 갚아야 해 부담이 커지고 만약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신용등급 하락도 발생할 수 있다.

무이자할부 결제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할부대금을 일찍 갚으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고객이 예정 기간보다 일찍 카드결제금액을 내면 카드사는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게다가 일부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이다. 금감원은 이것이 부당하다 보고 소비자가 혜택을 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는 적립하도록 했다. 또 5영업일 이내 일시불 결제로 전환되면 전액 적립해주는 방안을 권고했다.

해외카드결제와 관련된 소비자 권한도 강화된다. 먼저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환율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환차손 부담을 카드사가 지도록 했다. 반대로 환이익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무승인 매입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카드사의 피해예방·구제절차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약 무승인 매입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밖에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상품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을 더 많이 입금했을 때 바로 환급해주기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전업계 카드사 8개에 대한 실태점검도 들어갈 예정이다.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금리수준은 적정한지, 고객정보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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