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돈 앞에 갈라선 피…상속재산 다툼 4년새 배로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통 가치관 무너지고 스스로 부 축적 어려워진 현실 반영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채 갖고도 형제간 소송"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을 놓고 가족 내 다툼이 벌어졌다.

아버지 생전에 A씨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9억여원의 현금을 증여받았고, 형제인 B씨와 C씨는 각각 이보다 훨씬 적은 2억6천만원, 4억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받았다.

아버지가 떠나고 13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 등 부동산이 남았다.

법정 상속지분 비율은 어머니가 1.5(33.3%), 자식 3명이 각각 1(22.2%) 대 1 대 1이다. A씨는 이 비율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년 전부터 부모를 모셨고 암 투병한 아버지를 간병했으며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으므로 유산에서 자신의 기여분 30%를 떼고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친아들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남편의 군복무 기간 혼자서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보살폈으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불하받는 등 남편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자신의 기여분 30%를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어머니의 기여분 20%를 인정해 이를 아버지의 유산에서 뗐다.

게다가 자식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넣어 총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네 사람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다시 나눴다.

그 결과 A씨는 분할된 몫보다 11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이미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서 가질 수 있는 몫이 없어졌다. 어머니는 10억원을, 다른 형제들은 각각 2억3천만원, 6억2천만원을 더 받아야했다. 법원은 이 금액 비율에 따라 유산인 부동산 지분을 각각 77%, 18%, 5%씩 나눠 가지라고 결정했다.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으려고 소송까지 낸 A씨는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됐다.

이처럼 상속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롯데가의 형제간 지분 다툼에서 보이는 살벌한 풍경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집계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벌써 170여건이나 접수됐다. 2011년에 비하면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과 혈연의 가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늘고 있다고 본다.

또 형제 중 장자를 존중하거나 남녀를 차별하는 구시대 가치관이 거의 사라지면서 차남이나 딸이 상속재산 균분을 적극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 사회 현실 탓에 스스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상속재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속재산이 많아야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만 갖고도 형제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혈연으로 묶인 가족끼리도 재산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걸 보면 세상이 더 각박해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