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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간통죄 위헌으로 無罪 받았더니… 官報에 낯뜨거운 사실 모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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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논란 일어

"피고인은 2004년 ◇◇◇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서 2013년 원룸 지하 거실에서 ○○○와 1회 성교해 간통하고, 석 달 뒤 같은 장소에서 ○○○와 성교해 2차례 간통했다."

지난 5월 정부 전자관보에 실린 간통 사건 재심(再審)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다. 작년 5월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심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가 나면 관보에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간통 상대방 이름이 공개된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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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재심 사건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심 판결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도 관보에 올라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심 사건이 아니라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관보에 게재된다.

관보에는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의 실명과 나이·직업이 그대로 공개된다. 간통 상대방의 실명과 언제 어디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도 공개된다. 특히 관보에 게재될 경우 누구나 사건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

지난 2월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로 3000여명에 달한다.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헌재 결정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간통죄 무죄로 관보에 게재되는 경우는 3000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4일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해 관보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신상과 내용이 공개돼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지만 법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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