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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사시실패 벌금형 男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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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을 못 내 구치소에 끌려 간 40대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수용자들이 난동을 부릴 때 진압하는 무도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팀에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4일 기동순찰팀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에 사는 ㄱ씨(45)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집 근처 식당에서 식대 문제로 식당 주인과 언쟁을 벌였다.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해 9월 벌금 100만원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인계했다. 인천지검은 ㄱ씨를 법무부 교정본부 인천구치소로 넘겼다. 인천구치소는 ㄱ씨에게 휴대폰 등 소지품 반납을 요구했고, ㄱ씨는 “구치소에 붙잡혀 왔다는 것을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며 휴대폰은 연락이 된 뒤 제출하겠다며 양해를 구하면서 버텼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은 폭언과 함께 휴대폰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ㄱ씨는 “중범죄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항의했고, 교도관들의 욕설을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복을 입은 기동순찰팀(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4∼5명이 나타났다.

경향신문

ㄱ씨가 고소장에 제출한 진단서


구치소에 있는 기동순찰팀은 유단자들로 수용자의 도주·소란·난동·싸움 등을 진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ㄱ씨는 “이들은 사전 경고도 없이 수갑을 뒤로 채우고 신체검사실로 끌고 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구타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또 “교도관들이 폭언 한 녹음을 삭제하라고 해 겁에 질려 지웠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날 기동순찰팀의 폭행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ㄱ씨는 ”폭행당한 신체검사실은 폐쇄회로(CC)TV 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또 입감된 뒤 약을 요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해 달라는 요구해도 묵살당했고, 변기가 막힌 독방에서 하루를 지냈다고 말했다. ㄱ씨는 30일 오후 1시쯤 가족들이 벌금을 입금시켜 풀려났다. 서울 명문대 출신으로 정부산하 위원회에 근무하다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ㄱ씨는 164㎝의 작은 키에 몸무게 52㎏으로 왜소하다. ㄱ씨는 구치소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각종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며 병원에서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구치소에 끌려온 것을 외부에 알려야 했기 때문에 휴대폰 반납을 늦게하고 항의한 것”이라며 “현행범이나 중범죄자도 아닌 시민들을 폭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같은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날 기동순찰팀 4∼5명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측 관계자는 “ㄱ씨는 술에 만취해 있었다”며 “구치소에서는 일체의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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