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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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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5천만원 받은 시기·장소 특정"…조, 혐의 부인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로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를 특정,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일 조 전 청장을 불러 이틀째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 조 전 청장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0년 정씨가 서울로 가서 조 전 청장에게 2천만원을 건넸고 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 전 청장이 휴가로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한 호텔에서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 진술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 동석했거나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조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건네진 것으로 추정하는 시기 조 전 청장의 동선과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돈이 건네진 것으로 지목된 곳에 대한 현장 조사 등으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대질심문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관 인사 청탁이나 다른 부탁을 하지 않고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이날 밤 조 전 청장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시킬 예정이다.

이틀간 이어진 소환조사 내용과 이전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주변에선 조 전 청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은 이미 결정됐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판단만 남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구속이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3일 오전 첫 검찰소환 때도 "어떤 명목으로든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재판에서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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