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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 대통령 사촌동생, 노모에게 흉기 휘둘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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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무겁지만 노모가 '여생 함께 보내게 해달라' 호소"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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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동생이 여든이 넘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조씨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친의 자택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중 모친의 핀잔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모친은 육예수(86)씨로 고 육영수 여사의 친동생이다. 조씨는 육씨가 자신의 부친을 죽이고 자신이 물려받으려는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흉기로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황은 아니다"며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육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 "육씨는 조씨를 미리 치료받도록 하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 여생을 조씨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조씨 역시 사건 이후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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