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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리 아이 것도?" 어린이 모자서 납·폼알데하이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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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용품 및 공산품 42개에 리콜명령]

화재·감전 위험이 확인된 전기용품과 인체유해성분이 검출된 유아·어린이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점관리대상품목 전기용품 및 공산품 총 70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결함이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전기용품은 24개 제품이 리콜 처분됐다. 직류전원장치(15개)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변압코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감전·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의 경우 전원 공급시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트랜스포머)의 절연파괴로 감전위험이 발견됐다.

전기약탕기(1개)와 전기오븐기기(1개)는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감전·화재 위험이 컷다.

공산품은 18개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모자(7개)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양말(2개)에서는 내분비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검출됐다.

완구(4개)의 경우 납성분 및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고, 아동용 의류(4개)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머리장신구(1개)에서는 기준치를 342배 초과하는 납성분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주요부품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해 리콜명령 이외에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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