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TF포커스] A 씨 측, 김현중과 J양 증인신청…가능할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관심사로 떠오른 증인 채택 실현 여부' 김현중은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A 씨 폭행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두했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중과 J양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김현중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 측이 "폭행 당시 목격자와 김현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혀 실현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A 씨 측 관계자는 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중 측이 부인하고 있는 임신과 관련해 산부인과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할 방침"이라며 "당시 구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김현중을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측과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A 씨 측이 일명 'J양'으로 부르는 연예인 외에 '김현중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한번 더 압박한 셈이다. 이는 직접 당사자를 증인으로 언급함으로써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J양'으로 언급된 목격자의 증인 신청이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현중이 나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 여자 연예인 J가 있었다. J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법률대리인 측도 "J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힐 순 없지만 다음 주 중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원치 않는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전 여자친구와 폭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현중이 지난 5월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해 경례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서 언급된 또다른 목격자 L양도 주목

이 때문에 J 씨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같은 이니셜을 가진 배우 진세연이 김현중과 KBS 2TV '감격시대:투신의 탄생'을 함께 찍었다는 이유로 지목돼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진세연 측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력 반발했고, A 씨측 법률대리인도 "진세연 씨는 J양이 절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A 씨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또다른 목격자 L양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A 씨는 유산 배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김현중과 여자 연예인 L과의 관계를 알게 됐다. 난 김현중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김현중은 '그런 게 아니다. 정신 차리라'며 약 30분 간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같은날 보도자료에서 '자신이 임신과 유산을 미끼로 김현중에게 6억 원을 요구했다'는 김현중 측 주장에 대해 '6억 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다. 김현중 본인도 인정했다. 작년말 동부지검 대질신문에서 자신의 폭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입대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 김현중은 현재 경기 고양시 30사단에서 군복무중이다. 그가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던 날 팬들이 몰려와 아쉬운 작별을 표시하고 있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 J양 증인 채택해도 실현여부는 미지수

이에 대해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정황상 증거일 뿐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김현중 측은 A씨를 상대로 지난달 21일 무고와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혹시 모를 A씨의 도주를 우려해 출국 금지 조치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 측은 A씨를 상대로 12억 반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A 씨 측이 제기한 김현중과 목격자로 지목한 'J양'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김현중이 현재 군복무중인 상태인데다 'J양' 역시 A 씨가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을때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재판부에서 J를 증인으로 채택해도 실제 증인으로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비공개로 진행한다해도 신상노출은 시간문제이고 여자연예인으로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생명을 걸어야할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팩트강일홍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