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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부 울리는 `스드메` 정부가 잡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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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근 예비 신부 신 모씨(29)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혼식 '스·드·메'(스튜디오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에 낙담했다. 신씨는 동호회 등에서 꼼꼼히 동향을 파악한 후 평판이 좋다는 웨딩업체를 찾아 112만원에 견적을 뽑았다. 하지만 이후 '추가 비용' 형태로 가격이 무섭게 불어났다.

우선 사진 촬영을 도와줄 두 명의 인건비(1인당 15만원)가 붙었다. 본인이 원하는 드레스로 변경하니 50만원이 추가됐다. 촬영사진 원본 파일을 요구하니 25만원 요금이 또 붙었다.

결국 그는 애초 견적보다 2배가량 많은 200만원을 내고서야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예비 부부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웨딩시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각종 옵션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불공정 '스드메' 거래를 단속하고, 우량 업체 정보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스드메 업체를 선정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며 "선정 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는 정찰제를 도입하거나 특정 수준의 가격대를 상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찰제 등은 현 정부 규제완화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정책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저렴한 공공시설 예식장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4일부터 부실·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신고·등록 절차가 잘못됐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강제 폐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종전까지 부실 업체가 3번 적발됐을 때 받는 제재는 영업정지 1년이 최고였지만 이 규제가 즉각 폐쇄로 강화된다.

여가부는 또 중개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약관을 도입할 것을 업계에 권장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와 환급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표준약관 도입은 권장 사안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환 기자 / 박윤수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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