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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3천만원대 '바이올린 활' 두고 서울시향 단원간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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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리활 빌려줬는데 싸구려 활 돌려줬다" vs "처음부터 싸구려 활"

법원 "빌려준 활은 사토리활…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니 활값 돌려줘라"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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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3000만원대 고가 바이올린 활인 '사토리 활'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서울시향 외국인 수석연주자와, 고가의 바이올린 활을 받은 적이 없다는 서울시향 단원 간에 난데없는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사토리활을 빌려준 건 맞지만 대여자가 고의로 빼돌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서울시향 수석연주자 A씨가 동료 연주자 B씨를 상대로 "사토리활을 돌려주든지 활값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활값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자신에게 맞는 바이올린 활을 찾기 위해 악기사, 서울시향 단원 등으로부터 여러 활을 빌려 사용해보던 중 지난 2011년 A씨로부터 문제의 '사토리활' 등 2개의 활을 건네받았다.

사토리활은 프랑스 유진 사토리사가 제작하는 바이올린 활로, 상태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는 고가의 활이다.

그런데 B씨는 전혀 가치가 없는 싸구려 활을 사토리활 대신 돌려줬다. B씨가 고의로 활을 빼돌렸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B씨를 형·민사고소했고 고가의 활을 둘러싼 분쟁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빌려준 활은 애초부터 내가 돌려준 싸구려 활이었다"며 자신이 사토리활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오히려 "A씨가 하급자인 나에게 싸구려 활을 고급 활처럼 속여 빌려줘놓고 활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려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려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A씨가 빌려준 활은 '사토리활'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판사가 A씨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활 대여 앞뒤를 둘러싼 상황이었다.

A씨는 다른 단원들에게도 '사토리활'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사토리활에 대한 보증서를 갖고 있었다. 또 B씨가 먼저 활을 빌려달라고 한 점을 볼 때 A씨가 돈을 갈취하기 위해 먼저 나섰을리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어 "B씨가 돌려준 활은 겉모습부터 조악한 싸구려 활이었는데도 활을 빌릴 당시 B씨는 A씨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고의로 활을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즉 "고가의 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활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활을 돌려주는 대신 활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했지만 형사 재판부 역시 "사토리활을 건네받은 건 맞지만 고의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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