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알고계셨나요?]휴가철 피서지 성범죄 '이것만은 알아두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무더운 여름, 일상에 찌들어있다가 피서지로 떠나면 마음이 들뜨게 마련이다.

설레는 마음에 보통 때보다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노출이 많아 피서지에서 적잖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여름이면 다른 계절보다 성범죄가 늘어나는데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 3년(2012~2014년)간 피서지에서 일어난 940건의 범죄 가운데 약 10%에 달하는 89건이 성범죄였다.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다.

사람이 꽉꽉 들어찬 지하철을 탔을 때 자주 일어나듯 인파가 많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여성의 몸을 더듬는 성범죄도 자주 발생한다.

물속에 잠수해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간이나 준강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몰래 촬영하는 '몰카'의 경우 찍히는 대상은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다른 사람을 몰래 찍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도 마련돼있다.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5000만원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 2000만원 이하, 일반인 대상 성범죄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몰카'에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끔 그냥 운이 나빴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종종 '몰카' 정도는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상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적발돼서 처벌을 받으면 처벌도 괴롭지만, 20년간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경찰관에게서 전화를 받아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경찰서에 와서 사진도 갱신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부탁했다.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된 경우도 상당하니 화장실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구멍을 뚫은 신문지를 화장실 휴지통에 놓은 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휴지통을 살펴보고 화장실 벽에 구멍이 있다면 휴지로 막는 것도 방법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설레고 들뜬 마음에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만약 물가에서 즐겁게 놀다가 성추행 등을 당했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사용해 주변에 알려야 한다.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거나 GPS를 켜고 수신인 112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 GPS를 켜고 문자를 보내면 경찰이 즉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피해를 봤다면 괴롭더라도 피해 당시 옷차림 그대로 경찰에 방문해야 범인을 검거하기가 수월하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무료 앱 '안심귀가수호천사'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앱을 내려받아 '안심 귀가 도우미'를 켜놓고 수신인을 설정해놓으면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 간격으로 자신의 위치를 수신인에게 전달해준다. 이 앱에는 사이렌 소리를 켤 수 있는 버튼도 있다.

경찰은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27일부터 8월30일까지 피서지의 여름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형사과가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꾸리게 된다.

또 사복 검거반을 운영해 피서지 내 추행, 몰카 등을 단속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 신고보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jinxij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