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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광복 70주년 기념 '14일 임시공휴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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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확정되면 사흘 연휴가 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자 인사혁신처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올해 광복절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한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추진 배경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02년에도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7월 1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게 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남 일)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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