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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른 남자와 SNS 연락' 동거녀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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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동거녀가 과거 교제했던 남자로부터 SNS를 통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은 것에 격분,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말다툼 끝에 동거녀 B(46·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의 생일날 다른 남자로부터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방을 구입해 피해자를 그 안에 넣는 등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1시30분께 B씨와 과거 교제했던 남자가 SNS를 통해 생일축하한다고 연락해오자 "다른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5시40분께 광주 서구 농동동 자신의 집에서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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