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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Oh!쎈 초점] 악플러 처벌수위, 이제는 '확' 높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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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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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현민 기자] 인터넷 악플러들이 숨 죽인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을 비롯해, 카라, 레인보우, 배우 진세연, 이시영, 김보성 등 '악플'에 시달렸던 스타들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응에 나섰기 때문. 진행 사항이 궁금한 것은 당연하다.

진세연은 김현중과 A씨 사건 과정에서 거론된 J씨가 자신이 아님을 해명했고, 카라와 레인보우가 속한 DSP엔터테인먼트는 인신공격성 악플러에게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시영, 김보성 등은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로 번진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섣불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혹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진 않을까 고민했던 과거와는 분위기부터 달라진 것.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말도 이제는 그저 옛말이다. 네티즌 역시 이런 스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익명을 전제로 한 공간에서 특정 스타들을 향한 악플은 풀지 못한 숙제였으며,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면 응당 감내해야 할 일종의 과제쯤으로 여겨졌던 때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근거조차 없는 악의적인 글 몇자가 일부 스타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광경을 목도한 이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는 온라인 문화와 네티즌의 의식 성숙과 합쳐지며, 자정작용을 이끌어냈다.

여전히 '비판'과 '비난'조차 구분 못하는 몇몇 악플러들은, 오히려 악플의 당위성을 끝없이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설마 내가 걸리겠냐'는 생각과, 혹여 연예인 강경 대응의 어망에 걸려들어도 "죄송하다"고 매달리고 사죄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함이 한 몫한다. 실제로 이같은 연예인의 강경 대응 예들을 떠올려봐도 이들 악플러에게 심각한 죄의 댓가를 물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은 게 사실이다.

물론 악플러를 처벌하는 기준은 법령에도 표기돼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등이 이러한 처벌을 담은 법령들.

다만, 강경책을 빼내든 연예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감정에 호소하며 매달리는 악플러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이나, 그들이 처벌받은다 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으로 빼냈던 칼을 도로 집어넣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이는 결국 또 다른 악플 피해자를 낳거나, "강경 대응하겠다"는 말에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악플러들의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만 꾸준하게 낳고 있다. 온란인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스타의 강경 대응책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디 누군가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빼든 칼날을 악플러에게 마지막까지 겨눠, 참고할 수 있는 확실한 선례를 남겨주길 바랄 뿐이다. 악플러의 처벌 수위가 부디 솜방망이로 끝나지 않고, '확' 높아져야 할 때다./gato@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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