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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公기관 공채때 지역인재 우대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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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8월초 입법발의

2016년 6월부터 6개 광역권 적용

충북이전 기관, 충남 대졸자도 혜택… 평가때 지역채용실적 반영 않기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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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말 현재 지역인재 채용 계획 인원 10명 이상인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자료: 국토교통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도 세종시나 충북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인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도 대학 출신자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우대 요건이 인접 생활권의 대학 출신자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이 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가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된다. 생활권은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강원도)’ ‘제주권’ 등 6개 광역권이다.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해당 시도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식의 지방인재 우대 채용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나주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를 지역인재로 인정하고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 전북지역 대학 출신자도 한전 입사에서 지역인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인재의 범위를 제한하다 보니 지원율이 낮고 옮겨 온 공공기관이 없는 지역 출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 논란 때문에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공공기관장의 채용 촉진 협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미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 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실적까지 평가에 추가 반영하면 ‘이중 우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른 부처와 협의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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