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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건보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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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만7494명 선정해 내일부터 진료비 100% 부담시켜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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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내일부터 연 소득 2000만원,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건강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100% 부담한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내일부터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건보료 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고가 검사사 수술을 받을 때는 큰 손해가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을 지난해 7월 1494명에서 8월 1일부터는 2만7494명으로 18.4배 늘린다.

이 같은 사실을 앞서 2만9309명에게 우편으로 안내했고, 이 중 1815명(6.2%)이 체납보험료를 내 최종 대상자는 2만749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6월 시범사업에서는 체납자 1749명 중 63%인 1117명이 체납보험료를 내는 효과를 거뒀다.

전국 의료기관, 약국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방문한 환자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들에게 진료비를 100% 부담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 1월에는 대상자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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