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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저수지 상류 공장 허용…과도한 규제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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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 500m 이내 공장설립 허용…늘어난 개발면적 700㏊에 따른 경제적효과 검증 안해

뉴스1

정부는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에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주남저수지 모습. © News1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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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산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이어 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비율 제한을 없애고 저수지 상류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선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없이 과도한 규제완화로 난개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폐수 등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만 설립이 가능하다. 비도시 지역의 경우 저수지 2㎞ 이외에서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페수배출시설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저수지 500m 이내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면 전국 700㏊에 이르는 면적이 개발 가능지역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경제적 효과는 검증해보지 않았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장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검증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공장이 이곳에 들어설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저수지 주변 개발허용은 기존 산업단지 집적화 추세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수지는 개별입지여서 개발을 허용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제한을 완화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 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 제한 기준을 없앨 방침이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유립 편입면적을 현행 4㏊에서 8㏊로 확대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이유로 전 국토의 70%에 이르는 보전산지에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스포츠 위락시설 문화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기존의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고 비판한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산지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야생동식물과 자연경관의 희생으로 개발업자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려는 것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의 가치가 높아져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욱 서울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립공원 등 그동안 자연을 보호해왔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라며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인 것처럼 자연은 그 자체의 생태계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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