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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시민 불안감 조성"…메르스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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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3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대구시 남구 주민센터 공무원 A(52)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징계할 예정이다.

남구는 지난 6월 퇴원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 조사 등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A씨는 다음 달 14일까지 병가를 내고 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mshan@yna.co.kr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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