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달 27일 현재 130만6000명이 가입했고,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뒤에는 113만1000명이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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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통신서비스업체 대리점·판매점은 물론 통신서비스업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통사업자들이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적극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요금할인을 요구하셔야 제대로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한편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이달 13일까지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습니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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