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헌재,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합헌'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이 법률 조항에 따른 실명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를 비실명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처분 받았다.

이에 다음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제주지방법원은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및 제26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결정됐다.

결국 다음은 같은해 10월 "이 법률 조항은 실명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딴지그룹도 2012년 8월 "실명인증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및 실명인증이 없는 게시글의 삭제 등을 강제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0년 3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조항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 왜곡이 쉽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결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