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창문을 깨고 이웃집에 들어가 60대 정신지체 여성의 뺨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고령의 이웃주민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폭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