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신생아 비닐봉지 담아 유기한 20대女 징역 1년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허모(27·여·중국국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기를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탯줄을 끊은 뒤 바로 비닐 봉지에 담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양육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숨진 아기를 방치하다 유기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허씨는 2015년 4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입구를 묶어 방치,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숨진 신생아를 고시원 방 안에 방치하다 3일 뒤 거리 가로수 밑에 버리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doran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