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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청 국장 아빠 밑에서 아들은 보충역…‘캥거루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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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이 병무청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가운데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인원은 모두 231명이었다. 이미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예정인 인원 1693명까지 합치면 전체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복무 대상자 1만 7669명 중 10.9%다. 동일 연령대 성인 남성의 보충역 비율은 5.4%다.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 현역보다는 보충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가 두 배 정도 많다는 얘기다.

보충역(신체검사 4급) 중 가장 인원이 많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이다. 21개월인 현역(신검 1~3급) 복무 기간보다 3개월 많다. 보충역 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려면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결원이 발생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병무청 사이트 등에 미리 공고된다.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지원 선착순으로 선발된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 고위공직자 부모를 둔 사회복무요원 59명 중 18명이 부모와 같은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직 사회는 상대적으로 위계질서가 철저한 데다 지자체일수록 해당 지역 공직자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4급 서기관은 중앙 부처에서는 과장급에 불과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높게는 부단체장으로 ‘일인(단체장)지하 만인지상’에 해당한다. 지자체 고위공직자 부모를 둔 자식들이 ‘캥거루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병무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고위공직자에 한정해 자식을 부모와 동일한 기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피제’를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5급 이하일 때는 직계비속이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5급은 구청이나 군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장급이다.

아들이 복무하는 도중 부모가 4급 이상으로 승진해도 아들 근무지를 재배치하지 않는다. 상피제에 어긋나게 부모와 자식이 같은 근무처에서 일해도 해당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강호 경기 안양시 안전총괄국장의 아들은 같은 지자체 소속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도서관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겐 주민센터 등과 더불어 선호 근무처로 손꼽힌다. 이 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병무청에 희망 근무지를 적어 내지 않아 우연히 같은 기관에 배치됐다”며 “아들의 장래 희망이 사서이긴 하지만 도서관장이나 팀장과 같이 일한 적도, 식사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양호 인천교육청 협력관의 아들도 같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협력관은 “아들이 학교 등에 배치됐으면 했지만 우연히 도서관으로 빠진 것”이라며 “해당 도서관장이 10년 전 같은 부서에서 상관으로 근무했던 분이지만 내가 (아들 근무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일수록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경각심이 낮았다. 윤순학 전남 강진군청 주민복지실장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아들과 함께 출퇴근했다.

윤 실장은 “내가 속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며 “직원들에게 따로 부탁한 건 전혀 없고, 되레 아이 성격이 워낙 유순해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대하라’고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승화 경남 산청군의회 의원의 아들은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 의원은 “아들이 ‘문화원에 남자 직원이 거의 없어 힘든 일은 혼자 다 한다’, ‘이럴 바엔 차라리 더 편한 선거관리위원회로 갈 걸 그랬다’는 등 볼멘소리를 한다”면서 “문화원 직원들도 ‘아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지만 내가 (근무지 이전 등)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지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곳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사회복무요원인 아들과 함께 근무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요양원이나 병원 등 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관공서만 찾다 보니 ‘한 지붕(같은 청사) 가족’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등 사회의 서비스 업무를 돕는 것이고 행정업무 지원은 이차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피제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군·구 등 기초단체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광역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광역단체 고위공직자들은 종종 해당 기초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옮겨 간다. 기술직 공직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함께 발령을 내기도 한다. 기초단체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단체에 자식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낸 광역단체 고위직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상피제를 도입하는 취지인 ‘복무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상피제 대상을 광역단체까지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상피제 대상이 되는 공무원 급수를 4급에서 5급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무청 역시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상피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4급이라는 기준 자체가 공직 사회에서 볼 땐 합리적이겠지만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직무상 편의를 줄 수 있는 위치라면 이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면서 “급수 제한 없이 상피제를 전체 공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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