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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번 로그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개인정보 유효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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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최근 개인 이메일 수신함에는 지금까지 개인들이 가입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낸 ‘휴면(休眠) 계정’ 안내 메일이 하루에도 몇개씩 날라오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인터넷사업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1년간 사용이 없는 계정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해야 한다. 즉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 가입 시 제출한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온라인서 무분별하게 수집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 오남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행초기 개인정보 유효기간은 3년이었는데 다음 달 18일부터 1년으로 단축됐다.

헤럴드경제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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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는 법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개인정보 별도 보관과 휴면계정 처리 공지를 시작했다. 사업자는 주로 이메일로 휴면계정 전환을 알리며 로그인을 권유한다. 일부 사업자는 사이버포인트 등을 제시하며 미사용 고객에게 로그인을 권장한다. 고객 이탈을 막는 조치다. 휴면계정을 따로 보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했을 때 원활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는 탓이다. 이번 기간에 한 번만 로그인한 기록이 남으면 별도 작업이 필요 없다.

개인은 서비스 이용이 1년 이상 없었다면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삭제되거나 별도 보관되는 효과가 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할 때 웹 서비스마다 변경 조건이 달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복원 절차의 경우 예전 쓰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되는 곳도 있지만, 휴대폰 인증 등 별도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도 있다. 복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면 ‘재 로그인’ 방식이 유리하다 볼 수 있지만, 아이디 도용 우려가 있어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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