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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휴대폰 판다" 불러내 여고생 성추행 20대男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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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폰 거래를 위해 만난 여고생을 위협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휴대폰 공기기 판매 문제로 만난 여고생을 폐학원으로 끌고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모씨(2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천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7시52분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폐학원 교실 안으로 A양(당시 16세)를 밀어붙인 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천씨는 휴대폰 공기기 판매 문제로 A양과 만난 것이었으나 갑자기 A양에게 욕정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성북구, 강북구 일대 원룸·PC방 등지에 침입해 총 14회에 걸쳐 7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상품권이나 의류를 판다고 속여 총 6명으로부터 11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에서 천씨는 A양을 성추행 한 부분에 대해 "성관계를 설득하다 거절 당하자 유사성행위만 해달라고 말했고 A양도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행위를 거부하던 A양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유사성행위에 동의했다는 천씨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씨는 휴대폰 판매 문제로 처음 만난 청소년을 억압하고 성추행한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절도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선 "천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해 14회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중고나라'에서 6명을 속여 돈을 챙겼다"고 판시했다.

다만 "천씨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규범준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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