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배임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포스코건설 전무 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조경업체의 사업상 편의를 봐 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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