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벌어진 횡포를 전해드릴 텐데요. 역시 갑을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직원들에게 직급보다 낮은 월급을 주고 도난 물품도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했는데요.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 매장에서 본사에 보고한 급여 내역서입니다.
이 브랜드의 다른 매장들처럼 직원들에게 본사에서 정한 직급별 기준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직원들이 한 직급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반면 유령직원을 등록해 월급을 챙겼습니다.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면 직원이 절반을 부담한다는 동의서도 써야 했습니다.
[매장직원 : 그런 책임감을 안 지려면 퇴사하라니까 저희는 억지로 (동의서를) 쓸 수밖에 없죠.]
사장격인 점장은 이 매장은 의류회사 직영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OO의류 매장 점장 : 여기는 위탁 판매고요. 제가 규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다른 매장과 너무 다른 처우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세무서에 매장의 탈세 혐의를 신고하고 나섰습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본사에서는 이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다른 위탁매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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