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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살충제 사이다’ 할머니 ‘풀어달라’ 요구···검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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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사이다’ 사건 피의자 박모씨(82) 측이 뇌경색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2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씨 가족이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 받은 박씨의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게 해 달라’고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구속집행정지란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 고령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거에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하는 제도다.

경향신문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씨(82)가 지난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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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7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박씨가 홀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주민이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 가족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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