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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말 뿐인' 페이백 약속 폭증, 휴대폰 살 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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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원 779건 접수 작년보다 2.5배 늘어
소액결제 민원은 확 줄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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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영업점에서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팔면서 매월 이동전화 요금을 영업점에서 대신 내주겠다거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보조금) 금액이 공시돼 지원금 경쟁을 하기 어렵게 되자, 일부 영업점들이 공시지원금 보다 많은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며 페이백을 제안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추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시지원금 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페이백을 약속하는 휴대폰 영업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간 국민신문고,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통신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페이백 관련 민원이 7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0건에 비해 2.5배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사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2~3년 약정 가입을 한 뒤 소비자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주거나,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는 공시 지원금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겠다는 욕심에 휴대폰 값을 모두 내고 휴대폰을 구입하지만 처음 약속과 달리 영업점들이 현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게 민원의 주류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3~4년간 민원접수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던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다.

미래부는 "사실 소액결제 피해 민원은 그동안 수년동안 이루어져 온 고질적인 민원이었다"며 "이에 미래부는 대다수의 소액결제서비스 피해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을 통해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신문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원동향 발표에 따르면 주요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민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부당요금, 서비스 품질불량 및 이로 인한 해지신청 시 위약금 부과, 당초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서비스 가입이 이뤄진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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