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정가, 사시존치론 급부상···야당도 가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사시존치 카드 만지작

박지원 “사법시험 폐지 절대 반대”

여야, 관련법 대거 발의···“신중한 접근 필요” 지적도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9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국법과대학교수회·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시 준비생부터 관악구 신림·대학동 일대 이른바 ‘고시촌’ 상인들까지 이해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들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사법고시 존치론 본격화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입학절차 기준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등록금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는 중”이라고 했다.

지난 2007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008년 처음 법학적성시험 실시와 함께 2009년에 로스쿨이 개원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사법고시라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존 사법시험제도는 2017년까지 폐지키로 결정했다.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가까워지자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법시험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이례적 반응이다. 관련 토론회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얘기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건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 때다.

◇여야, 사법고시 존치관련 법안발의 ‘우후죽숙’···“신중한 접근 필요”우려도

사법시험 존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함진규 의원이 작년 3월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노철래·김용남·김학용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최근에는 서울 관악을 4·29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신환 의원이 법안을 냈다. 관악을 지역은 고시촌으로 불리며 사법시험 등 고시준비생과 관련 업으로생계를 잇는 지역민들이 많아 사법시험 존치문제가 최대 현안인 곳이다.

야당에서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법시험을 그대로 두자는 입장은 아니다.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다. 취지는 경제적 약자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내세우는 이들과 같다.

여야의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나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한 나라의 법조인력양성제도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대안을 만들거나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