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와 중순 ㄱ씨(49·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가해자 ㄴ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27일 오전 6시40분쯤 평리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ㄱ씨가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쓰려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ㄱ씨가 숨진 골목길은 그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불과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숨진 ㄱ씨는 지난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 ㄱ씨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스토킹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경찰서에 찾아와 진술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로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경찰은 ㄱ씨가 지목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조회해 협박과 폭행 여부를 조사했다. 또 김씨에게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몇 차례 제공했다고 한다.
검·경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스토킹했던 40대 남성 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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