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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중기·고령 근로자부터 해고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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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업급여 신청현황 보니...5~300인 사업장서 늘고 장기근속자 신청도 증가]

머니투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공공부문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와 재계가 청년 고용을 빌미로 일반 해고 요건과 취업 규칙 변경 조건을 완화해 이른바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려 한다"며 "노동계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2015.4.1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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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으로 실직한 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중소기업 종사자와 고령 근로자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를 받는 기간도 길어져 고령의 장기근속 근로자들의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구직급여 신청동향을 발표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구직급여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반기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규신청 현황을 발표한 것은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상반기 52만8697명이 신청, 전년 동기 대비 3561명(0.7%)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4.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늘어났다. 65세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확대가 영향을 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60~64세 영역에서도 증가율이 8.2%나 돼 고령자들의 실직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해석된다. 30대와 20대는 각각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늘었다. 상반기 직원 수 5~300인 사업장 출신 신규신청자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8289명이다.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고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소정급여일수도 길어졌다.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들의 실직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뜻하는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한다. 상반기 소정급여일수 최소 기준인 90일 대상자는 7.2% 줄어든 반면, 180일 이상 대상자는 6.2%나 늘었다.

과거 5년을 기준으로 집계할 때 구직급여를 반복 신청하는 경우도 늘었다.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489명으로 10.3% 늘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재취업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보건업, 숙박음식업의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 신청자 수가 무려 45.8%나 늘었다. 중국경제 위축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수출주도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구조조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경우 신청자가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금융보험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제조업체가 집중된 울산과 충남 등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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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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