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팝콘경제]잘 몰라 못 받는 ‘주휴수당’을 아시나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아르바이트생의 법적권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휴 수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일'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 대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라는 뜻이고요.
30조에서 이야기하는 '소정근로일'은 사업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에서는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주일 간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일을 했다면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 동안 일한시간이 60시간보다 적고, 그 한 달에서 한주마다 15시간 보다 적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더불어 만약 월급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을 받는 분들은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40시간제하 월급근로자의 통상 시간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데 여기서 209라는 숫자가 48시간*4.34(한 달 동안 평균 주수)를 의미합니다. 48시간이 40시간(근로시간)+8시간(유급 주휴일 시간)인 것이죠.
쉽게 말해 이미 월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으로 산출하면 되고요.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시급은 5580원인데요. 그렇다면 이 아르바이트생의 일주일간의 실제 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방법이 적용되겠죠.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예의 경우 20(1주일 총 근로시간) / 40(법정주당근로시간) X 8 X 5580원(시급) = 22320원, 이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은 22320원이 되게 됩니다.

이제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최저 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6700원정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은 먼저 꺼내기 어려운 말인데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존재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져 법으로 명시된 '주휴수당'이 고용주들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 생을 위해서도 사업주를 위해서도 노동법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