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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까지 엄포..배달앱 시장에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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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왜곡 주장에 배달업계 "억울하다" 반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해 불거졌던 배달앱 업체들의 ‘갑질’ 횡포 논란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배달앱 업계의 가맹점 거래 실태를 파악해 불공정 혐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소비자가 배달앱을 이용할 때와 직접 전화 주문시 배달 서비스에 차이가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배달앱 업체에 내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배달앱으로 주문시 가맹점이 음식의 양을 적게 준다는게 골자다.

또한 전화 주문보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배달 시간도 오래걸린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많은 음식점들이 충성 고객 유치를 위해 음식 배달시 쿠폰을 주는데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쿠폰을 생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지쳐 점주들이 전화 주문 고객에게는 현금을 주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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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는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일부 불만이 있는 가맹점의 얘기로 전체 서비스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의 확인 없이 특정 점주의 얘기만 듣고 배달앱을 비판하는 것은 배달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가 발표한 배달앱 조사에 따르면 전화 주문과 배달앱 주문 비교 시 배달 시간이나 양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7개 배달앱 업체의 각각 2개 가맹점을 선택해 실제 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배달앱으로 주문시 배달 시간이 더 짧고 양이 많은 경우도 있었다.

수수료 과다 책정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주장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전단지 광고를 대체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광고비 대비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앱 순위 상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은 주문 한 건당 2.5%에서 최대 12.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와 별도로 앱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 가맹점들은 월 3만~5만원의 광고비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배달의민족의 2014년 전체 거래액은 7700억원 규모였는데 매출액은 290억원에 불과했다. 배달의민족 전체 거래액이 가맹 업소들의 전체 매출액이고 배달의민족 매출액이 가맹업소가 지불한 광고비 및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은 최소 5.5%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울트라콜’ 등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290억원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매출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내의 전화주문과 바로결제 주문을 합하면 배달의민족의 주문 1건 당 광고비는 4% 수준”이라면서 “이는 기존 전단지 및 책자 광고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준인데 닭 한 마리 팔아 수수료 떼면 얼마 안 남는다는 지적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배달통 관계자도 “기존 한 달 평균 전단지 광고 비용이 약 200만원이었는데 배달앱 3사 모바일 결제 수수료는 약 50만원 수준”이라면서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주문수 및 비용지출 등 배달앱 효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배달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이 배달업소가 직접 진행한 광고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광고(80.8%)로 꼽혔다. 배달업소 업주가 주변 업소에 추천하고 싶은 매체도 배달앱이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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