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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판결 불만…판사에 의자 던진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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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대에 앉은 판사에게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심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의 범행은 재판장의 판결 선고 도중 그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자를 집어 던져 이를 제지하려던 보안요원을 가격한 것"이라며 "이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5월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3월 항소심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법정 보안요원을 가격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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