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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카톡 검열논란' 정진우 부대표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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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원본 제시 안 해"…압수수색한 카톡 대화, 증거 불인정

뉴스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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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부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부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참가한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가 아니었고 자신은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유 판사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받은 정 대표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기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 판사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다음카카오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후에 팩스로 보낸 점을 지적했다. 즉 사후에라도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했다는 것이다.

당시 다음카카오는 영장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 대화기록을 보낸 점이 문제가 돼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판사는 또 메신저 대화기록 압수수색시 다음카카오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정 부대표 측 김정진 변호사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혐의와 무관한 사적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 본 수사기관과 법원의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해 6월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부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관련 고(故) 최종범 열사 추모 및 삼성 규탄 집회'에서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 부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지인 3000명이 광범위한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정 부대표는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됐다"며 "이같은 정보들이 흘러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 부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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