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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합]"대기업·기획부동산·임대인 짬짜미…임차인 내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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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획부동산, 임대인의 짬짜미에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획부동산의 문제에 주목했다.

맘상모에 따르면 기획부동산과 임대인이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기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없이 내쫓고 점포를 권리금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해당 점포에 권리금 없이 임대료를 기존보다 2~3배 많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점한다.

그러나 상가법 개정안은 권리금 없이 들어오는 대기업프랜차이즈도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결국 손해는 권리금 회수없이 쫓겨나는 임차인의 몫이라는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지만 임차상인들은 법적용범위, 법적용시점, 그리고 어떤 임대인을 만났는가에 따라 운명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동작구 숭실대 앞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한경미씨는 상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4월말 계약이 종료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은 지난 1일 스타벅스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가들에 퇴거를 요청한 상태다.

3층 규모의 이 건물에는 한씨의 감자탕집을 비롯해 카페와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내는 월세는 모두 합쳐 700만원이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월세로 1300만원을 내기로 했다.

한씨는 "스타벅스는 미국 기업이라 권리금이 없다며 임대인이 빨리 나가라고 했다"며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 운영되며 주요 장소마다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의 권리금 빼앗아서 점포를 늘렸는지 스타벅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맘상모 관계자는 "임대인 입장에선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건물의 값어치도 오르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사회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작년말 적법하게 건물주와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원만한 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기획부동산이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접근한 적도 없는데 마치 누구를 나가라고 요청한 듯한 오해를 받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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