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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법원 '엘리엇 소송' 모두 기각…국민연금 '합병찬성'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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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정성·국익 고려해 지지 전망

10일 투자위 개최…찬반 여부 검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법원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오는 17일 열릴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이번 합병은 성사되거나 무산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이 엘리엇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 등 대주주와 삼성SDI 등 계열사 지분 13.8%에 KCC 지분 6%를 더해 총 19.8%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참석률 80%를 기준으로 합병안 가결에는 53.3%가 필요하다. 삼성물산측은 30% 가량의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삼성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때문이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합병 반대 권고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찬반이 갈릴 전망이다.

11.2%의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졌다. 삼성물산이 국민연금의 지지만 얻어내면 합병은 성사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된다.

국민연금은 아직 찬반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오는 10일 기금운용본부내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결정이 어려우면 복지부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SK와 SK C&C 합병 의견도 이곳에서 결정했다.

업계는 국민연금이 SK와 SK C&C 합병 때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사 합병 추진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각각 16%, 8% 넘게 상승하는 등 수익을 냈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볼 때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이 점쳐진다. 특히 법원이 엘리엇이 제기한 두건의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국민연금으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모펀드의 자회사인 ISS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기 됐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뿐만 아니라 제일모직 등 다른 삼성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삼성그룹 구조개혁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게다가 연기금의 특성상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외면한 채 단기수익률에 집착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행태가 투기 자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모두 가진 국민연금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굳이 합병 반대에 나설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는 이날 국내 30개 자산운용사가 삼성물산 지분 6.73%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이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무산시 주가하락 등을 고려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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