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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요금할인' 회피한 LGU+, 단독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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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월말 '20% 요금할인' 실태점검 후 이달 LGU+ 사실조사 착수

뉴스1

서울 용산의 휴대전화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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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보조금(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20% 요금할인' 문제로 정부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보조금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부터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제재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외산폰, 자급제폰, 중고폰 등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이나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요금할인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일선 유통망에서 20% 요금할인보다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하는 등 문제점이 파악돼 이번 사실조사 대상이 됐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6월말부터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20% 요금할인' 가입 현황을 비롯, 소비자 혜택이 제대로 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가입 현황이 부진하고 제도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정황이 파악돼 이달부터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관련 증거 채집 등 현황에 대한 조사이며, 이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파악되면 제재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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