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일부 변호사들 학력·경력 ‘뻥튀기’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턴과정을 마치 전관처럼 과장…사법연수원 연수 허위 홍보도

“의뢰인 유치 저급한 기망 상술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력이나 학력을 ‘뻥튀기’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고 있다. 의뢰인 유치를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도 서슴지 않는 일부의 몰지각한 행태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위반으로 고양시의 한 중소로펌 소속 변호사 A씨에 대한 징계 재진정 사건을 이날 접수해 심사를 검토 중이다.

A씨는 로펌 홈페이지 경력란에서 ‘부산지법 근무’,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라고 자신을 소개해왔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A씨가 판사로 임관했거나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전관(前官)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경력을 꾸몄다고 보고 경기변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나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 법조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로펌은 홈페이지에서 ‘근무’란 표현을 ‘인턴’으로 정정했다. 인턴기간도 근무연월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태평양 측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지법엔 A씨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시절 18일 간 실무수습을 했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은 “로스쿨 재학 중 인턴과정을 마치 전관인냥 허위ㆍ과장 광고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는 저급한 상술”이라면서 “공익의무가 있는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A씨 같은 사례를 최근 중소로펌이나 신생로펌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신생로펌은 소속 변호사 B씨를 변호사시험 출신인데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법연수원에선 사법시험 합격자에 한해 2년 간 수습 연수를 하도록 돼있어 B씨가 사법연수원 연수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또다른 로펌의 변호사 C씨의 경우 학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해외 명문대 네 곳에서 법학 석ㆍ박사 학위를 따고 연구생까지 지냈다는 C씨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그대로 믿는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견책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소비자는 사건을 의뢰하려는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법조인명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