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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파혼남의 집에 '낙서 협박'한 여성CEO…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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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웨딩사진 올리고 집·가구 등에 빨간색 낙서…대법원 "유죄 판단 정당"

뉴스1

대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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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파혼한 뒤 SNS에 결혼한 것처럼 사진을 올리고, 파혼한 남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차량과 가구에 협박성 낙서를 남긴 여성기업인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재물손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물손괴와 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나 교제하다 이듬해 결혼을 할 예정이었지만 파혼했다. B씨가 A씨의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등에 의심을 품고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면서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SNS에 예정대로 결혼을 한 것처럼 B씨와의 웨딩사진을 올렸다.

또 B씨의 차량과 집안 가구 등에 검은색과 붉은색 매직펜으로 '나쁜놈, 사과해' 등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B씨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 '10년 동안 괴롭혀주겠다'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를 병합해 심리하고 "B씨와 혼인에 이르지 못한 충격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혼인이 성사되지 못한 데는 A씨의 책임이 크고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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