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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기밀 유출 기무사 소령, 中에 사드 관련 문건 넘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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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軍검찰, 단서 포착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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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한국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관련 기밀 문건이 중국 정보기관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 검찰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 S 씨가 사드 관련 기밀 문건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문건이 중국 측에 유출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드 관련 문건은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군 검찰과 국정원은 S 씨 외에 중국에 파견돼 있던 또 다른 기무사 요원 2명을 지난 주말 국내로 소환한 뒤 인천공항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으로의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군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올해 초 중국 주재 무관요원으로 선발된 S 씨가 기무사 소속 후배 장교 A 씨(정보전력수집관)를 통해 한국군의 사드 관련 대응책이 담긴 3급 군사기밀 문건을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포착해 6일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S 씨는 A 씨에게 “주재국(중국) 무관으로 갈 수 있는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A 씨에게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A 씨가 문건을 계룡대 당직실에 맡겨두면 S 씨가 이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군 검찰은 S 씨가 먼저 A 씨에게 사드 관련 문건을 특정해 건네 달라고 요청한 점으로 미뤄 S 씨가 중국 정보기관 측의 요구에 따라 이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또 S 씨가 ‘주한미군 잠수함 재배치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S 씨가 유출한 핵심 문건 중에는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손으로 필사한 뒤 사진으로 재차 촬영해 새롭게 저장한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씨가 A 씨에게서 문건을 넘겨받은 뒤 중국 정보기관 협조자로 추정되는 인사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접촉해 문건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군 검찰은 중국 측 협조자와 S 씨의 통화 기록 및 동선을 분석하고 있다. S 씨는 군 검찰의 조사에서 “일부 문건을 넘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드 관련 문건을 넘긴 사실은 절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S 씨가 SD카드 등에 군사 동향과 군 기밀문건을 저장해 중국 측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3년 넘게 S 씨의 움직임을 추적해왔다. S 씨는 중국 런민(人民)대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엘리트 무관이며, 국정원은 S 씨가 중국 유학 당시 현지 적응을 위해 중국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S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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