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국회법 표결 54분만에 '투표 不成立' 선언

댓글 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野 "집단 파업하면 안돼"

與 "투표 불참도 의사표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54분이 경과한 뒤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후 3시 41분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일부 의원이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만 지키고 투표는 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투표하는 사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 자리로 가서 "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는 서로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선일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절차가 진행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전기병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의장석 단상 앞에 모여서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표결을 포기하느냐. 민주주의 맞느냐"고 소리쳤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집단 파업이다. 노조 파업은 비판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 안 하는 것도 의사 표시다" "당신만 똑똑하냐"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투표'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항의 시위를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투표를 독려한 뒤 4시 35분쯤 "투표를 시작한 지 54분이 경과했지만 투표 수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재의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날 투표에는 새정치연합 122명을 포함한 130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엔 정두언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고, 정의화 의장도 투표했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61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낮까지만 해도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우리도 참여 안 하면 피장파장이 될 수 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불참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부처 장관 겸직 의원들까지 불러 모아 과반 의석을 확보해 밤늦게 본회의를 열고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은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