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 강압 없었다지만…40대 주부, 검찰 조사 다음날 자살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숨진 김씨 남편 1500억 불법대출로 구속

서울중앙지검 "1~2시간 조사…강압 없어"

[앵커]

40대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의 수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에 대해 추궁을 당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벌써 55명이 이런 일을 겪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주부 김모 씨가 지난 3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수출기업 대표인 남편 조모 씨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지 하루만 입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조사 직후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조씨는 저가의 TV 캐비닛 수출가를 부풀려 15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김씨 명의의 계좌를 보여주며 남편 조씨와의 관련성을 캐물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압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2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55명에 달합니다.

올해에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전직 해군소장 등이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조사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종훈 기자

JTBC, DramaHouse & J Content Hub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