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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조광수 "'동성부부' 법적 배제 말아달라" 눈물로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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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서부지법서 '동성혼 인정여부' 결정할 심문기일 진행…반대단체 맞불 집회도

뉴스1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7.6/뉴스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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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국내에선 처음으로 동성 결혼 인정여부를 결정할 재판의 심문기일이 6일 진행됐다.

당사자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는 재판 뒤 "더 이상 우리 관계를 법정에서 배제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 재판부(재판장 이기택 법원장) 심리로 김조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 부부가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여섯 색깔 무지개' 배지를 찬 김조 감독 부부와 소송대리인단은 재판 뒤 오후 5시40분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 결과를 설명했다.

김조 감독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했고 군대도 다녀왔다"며 "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이렇게,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흐느꼈다.

또 "오늘도 저희 부부의 재판이 열린다는 기사에 무수히 많은 혐오 댓글이 달린 것을 봤다"며 "우리는 단지 우리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혐오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대표는 "실제 재판 과정 속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것 관련해서 느꼈던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성애적 관계가 아니라 복합적인 관계, 서로 헌신적인 관계"라며 "부모님이 그래왔듯이 저 역시 미래까지 그런 관계 꿈꾸고 있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김조 감독 부부는 이날 당사자 신문을 통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수술 등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들 부부가 법·제도적 차별로 인해 서로를 지켜줄 수 없게될 수 있는 상황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며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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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6일 오후 자신들의 지지자 및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5.7.6/뉴스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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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당사자인 김조 감독 부부 외에도 민변 소속 조숙현·장영석·장서연 변호사 등 15명의 소송대리인단이 참석해 김조 감독 부부를 변론했다.

이들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서대문구청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 민법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민법의 모호함을 해석하기 위해 관련 헌법의 연혁, 의미, 기본권적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또 '있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세상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법철학점 관점과 함께 법·제도적 차별로 인해 성소수자 당사자 집단이 겪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적 영향 등을 제시하며 동성혼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조 감독 측은 전문가·참고인의 추가 의견서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동성애자의 결혼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의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에 4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청사건의 결론은 최소 4주 뒤에 내려진다. 재판부가 서대문구청의 불수리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면 김조 감독 측은 항고·재항고 등 소송 불복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김조 감독 부부는 같은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구청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10분쯤 법원 앞에서는 동성혼의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맞불 회견도 열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라고 나와있다"며 "결혼은 남·여 간에 성립돼야 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려면 먼저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복을 입은 채 부모님을 따라 회견장에 나왔다는 고등학생 송모(18)군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며 "동성끼리 연인관계, 가정을 이루는 것은 혐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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