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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황교안 "국회법, 법원 심사권 침해…위헌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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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요구 따라 행정입법 수정한다면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저해"

"시행중인 행정입법도 수정될 수 있어…예측가능성 훼손 국민생활에 악영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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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6일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설명하며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가 행정 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면 행정 입법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간 원만한 협조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다"며 "이런 인식 아래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헌법 정신과 원칙에 비쳐 봤을때 정부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은 수범자가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 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하는지, 아니면 수정변경 및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판단할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며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해 상임위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의 구체적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상임위 요구에 따라 수시로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해야한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해 정부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시행중인 행정입법도 국회 상임위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인 행정입법의 예측가능성도 심각하게 훼손돼 국민 생활에 악영향 미친다"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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