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與 "'檢 기소' 이완구·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통보"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헌당규 따라 최종심 형 확정시까지 정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영신 기자 =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이완구 의원과 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당 윤리위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야당 일각에서 고질병처럼 추경마저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스럽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 때가 있는 것이다. 신속한 심사, 통과, 집행이 이뤄져야 추경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더 이상 야당은 마이동풍 식으로 넘겨선 안된다"며 "요컨대 추경과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두바퀴로 하반기 경제가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7월 국회에서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true@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